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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공기업 사회적 책임법' 발의


일자리 창출 등 목표수립 및 실적 보고 의무화

[이윤애기자] 국민연금공단, LH, 한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책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경영 합리성 등 시장 중심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여 등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매년 수립하는 경영목표에 사회적 책무 기여방안을 포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도 작성·보고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 하는 등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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