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사업자는 총 113개 업체로 확정됐다. 대기업은 3곳, 중소기업은 110곳이었다.
소송 중으로 제재가 중지된 상태였다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소송을 취하고 감면을 받은 업체는 10곳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특면사면 대상에 포함된 SW 사업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SW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를 관보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처분청은 지난9일까지 '특별조치 대상확인 신청서'와 '특별조치 자진신고서'를 접수받아 제재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가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당 행위로 부과 받은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된 제재처분이다.
다만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과 관련된 부정당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된 업체는 전체 공공SW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의 9.1%(2014년 1천248개 기준)에 해당되는 규모로 수도권에 소재지를 둔 업체가 73개, 비수도권은 40개였다.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5천3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입찰참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 종사자들의 불안한 고용상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SW업계의 부정당행위 재발방지와 준법경영을 다짐하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오는 23일에는 'SW기업 준법경영실천협의회'가 발족식을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SW인력 추가채용,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등 사회공헌계획 실천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열었던 'SW중심사회를 위한 준법경영 다짐대회'의 연장선이다.
미래부도 금품수수, 부정입찰행위 등 악의적 부정당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공공SW사업 선정시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행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의 기능을 확대해 기업의 불법·부정당행위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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