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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계약 해지 기준 연내 마련키로


정책조정협의회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 처리 총력"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에 내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법안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료화 등 정부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합의 사항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5대 노동개혁 입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모든 역략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는 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FTA) 비준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법, FTA 비준동의안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지금 당정청의 굳건한 공조 체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당과 정부, 청와대가 굳건한 공조 체제를 통해 힘을 합쳐나감으로써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권성동 의원이,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볌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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