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7일부터 상습적으로 불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체의 공시책임자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6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고의나 중대한 공시 위반을 행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기업의 공시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해 1개월 내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업이 불응할 때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당 부과금액도 확대했다. 과거 벌점당 추과 부가 금액은 유가증권시장이 500만원, 코스닥이 200만원이었으나 각각 1천만원, 400만원으로 늘렸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단, 오류 가능성이 큰 신규상장이나 불성실공시 법인 및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스닥은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는 유지하되,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대상기업인 공시우수법인, 우량기업 중 우량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상장법인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의 기준도 마련됐다.
허위공시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장외국법인 외에는 모든 기업이 자율적 해명공시를 낼 수 있다.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를 제외한 신문·뉴스통신 보도 등에 대해 기업이 공시를 통해 직접 해명할 수 있다. 공시 시한은 해명을 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다.
거래소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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