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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9월 개소세 인하 등 할인혜택 '풍성'


렉스턴 W 70만원 할인 및 노후차 100만원 보상도

[박영례기자]쌍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맞춰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1일 쌍용자동차(대표 최종식)는 개별소비세 인하 및 추석을 맞아 9월 출고 고객에게 귀성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코란도 C LET 2.2 구입고객에게는 사고 시 신차교환과 5년/10만km로 보증을 연장해 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Amazing Value-Up Package)를 새롭게 운영한다.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는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연장하고,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

타인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의 30% 이상 손해 발생시 적용되며, 최초 구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영업용,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또 코란도 C LET 2.2 및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 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원과 70만원을 할인해 준다.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코란도 투리스모는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한가위 귀성비 70만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C LET 2.2는 선수율 없이 2.2~5.9%(36~72개월) 저리 할부를, 코란도 스포츠는 선수율 없이 3.9~5.9%(24~72개월) 저리할부 운영과 함께 할부원금이 1천만원(36개월 이상) 이상이면 추가로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티볼리는 선수율 없이 5.9%(72개월) 저리할부와 선수율 10%에 5.9%(60개월) 유예할부를 운영하며, 이 할부(할부원금 1천만원, 36개월 이상)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또 체어맨 W CW 600 및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4-Tronic 시스템(269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하고, 체어맨 W V8 5000(스페셜 에디션 제외)은 여행상품권(1천만원) 지원, 715 서비스 쿠폰, VVIP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쌍용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은 재 구매 대수에 따라 차종별로 10만원~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쟁사 RV 보유 고객이 렉스턴 W를 구입하면 30만원, 코란도 C LET 2.2 및 코란도 스포츠는 20만원을 할인(로열티프로그램 중복 할인 불가)해 준다.

렉스턴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렉스턴 W를 구입하면 50만원을, 로디우스 및 코란도 투리스모 보유 고객이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코란도 스포츠를 구입하면 28만 5천원을 지원한다.

코란도 C LET 2.2,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하는 고객이 노후차량을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을 보상해 주는 '노후차 Change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9월 출고고객 전원에게 등산, 캠핑 등 가을철 야외활동에 적합한 용품을 최대 50% 할인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www.smotor.com)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영업소 및 고객센터(080-500-5582)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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