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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원금·이자 분리 국고채 정례 공급된다


발행일 전 거래시장도 12월부터 도입돼

[이혜경기자] 오는 9월부터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채권이 시장에 정기적으로 공급된다. 또 발행일 전(前) 거래시장도 12월부터 도입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23일 내놓은 국고채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앞서 국고채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선매출제도 도입(3월부터 시행)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STRIPS) 활성화 ▲발행일 전 거래시장 도입 추진 등의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원금·이자 분리채권(STRIPS)을 정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로 '종목별 경쟁입찰 물량의 15% 이내에서 원금·이자 분리 조건으로 비경쟁인수방식을 통해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고채 전문딜러(PD)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일 이후 제3영업일에 원금·이자 분리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발행일 전 거래시장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국고채 입찰 2일 전부터 발행일 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장으로,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싱가포르 등 주요 신흥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발행일 전 거래시장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PD는 신규발행 국고채를 대상으로 발행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3일간) 사전에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 활성화를 통해 단기유동자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이자분리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단기채 수급기반이 확충되고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이하 단기 금리 기간구조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단기지표금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발행일 전 거래시장 도입의 경우, 이를 통해 정부가 입찰 전 국고채 수요를 사전 파악, 시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입찰에 대한 헤지 수단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시장불안으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면 발행 물량을 축소해 입찰 실패를 방지하는 식이다.

규정 개정 사항은 오는 9월부터 적용하되, 발행일 전 거래시장은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일정 등을 고려해 12월부터 도입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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