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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판정, 절반 가까이 패소


기업 담합 규제, 대법원 패소 44%…전경련 "규제 개선 시급"

[박영례기자]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공정위 담합 판정 이후 소송으로 불거진 경우, 대법원에서 절반 가까운 44%가 패소 판정을 받았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최근10년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 전체의 약 4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같은 패소율은 일반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이 27.7%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중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으로 패소한 경우(44건)는 일부패소로 집계 했으며, 그 외 담합 증거 부족․행정지도․기타(43건) 등 담합성립 자체가 부정된 경우를 전부패소로 구분해 집계됐다.

◆공정위 잦은 패소 왜?

공정위의 이같은 높은 패소율은 증거 부족 및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는 전체의 25.3%, 22건, 취소된 과징금은 약 3천450억원에 달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의 합의사실을 추정, 처벌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인 것.

또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도 전체의 14.9%인 13건으로 취소된 과징금은 약 730억원이었다. 또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도 50.6%, 44건으로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5천20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이처럼 담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가격이 일정기간 비슷하게 유지됐고, 실무자간 연락 등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사업자들의 합의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기업에는 상당함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규정 삭제 등 규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에 대한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또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고등법원, 대법원)를 다른 행정기관 불복소송처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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