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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블랙픽 영업정지 처분…판결 선고까지 집행정지


NHN엔터테인먼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 받아"

[문영수기자]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는 자회사 NHN블랙픽이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은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송달받은 NHN블랙픽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서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25일 해당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NHN블랙픽은 온라인 게임 '야구9단'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성남시로부터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초 영업 정지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당시 NHN엔터테인먼트는 과태료를 납부하며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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