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다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2012년 165명, 2013년에 54명, 2014년에 70명 등 3년 간 28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흘에 한 번꼴로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단순 조회는 227건, 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62건이다. 충북 청주경찰서의 모 경찰은 청첩장 발송을 위해 퇴직한 직원 50명의 주소를 조회하다 적발됐으며, 부산의 모 경찰은 호기심에 연예인 등 9명의 주소를 조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후에 결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사후 결재의 경우 조회 확인・검증 시 대리결제가 만연해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총 70명이 대리결제와 결제누락으로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징계대상자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37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경찰은 2012년과 2014년에 본청의 특정감사를 통한 적발로 징계인원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상시규제가 허술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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