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이 의무화된 가운데 '공정성' 확보가 성공적인 BMT 실시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BMT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BMT 환경을 구축해 실시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BMT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안으로 BMT 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입을 모았다. BMT 의무화는 올해 6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규정했다.
케이사인 구자동 부사장은 "SW 납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불공정한 영업방식 등으로 시장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BMT를 해서 SW에 대한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BMT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성능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게 미리 나와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장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장은 "BMT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세심한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며 "시험기관의 과거 운영실적, 시험역량 등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MT와 관련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BMT 환경을 업체가 직접 구축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BMT 비용 부담도 업계의 고민이다. 문 대표는 "발주기관에서 BMT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BMT 비용을 발주비용의 일부로 예산을 짜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평가비용일 뿐 BMT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과 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할 수 없는 기업들의 몫"이라며 "그런 비용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BMT의 공정성은 발주기관과 업체 사이에서 시험기관의 중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험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미래부의 감독 하에 있어 편향될 가능성도 적다"고 답했다.
BMT 비용 문제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다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고민중"이라며 "예산확보 과정과 입법시기에 시차가 있는 만큼 일단 내년에는 미래부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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