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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내달 1일 등록관청 신고된 중개사·중개보조원만 매물 등록가능

[성상훈기자] 전월세 부동산정보 앱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대표 안성우)가 내달 1일부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매물광고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직방에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널브리즈는 이를 통해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줄고 믿을 수 있는 매물정보를 통해 원하는 방을 쉽고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성우 채널브리즈 대표는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으로 정직하게 진성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더 나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이 투명해지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매물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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