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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크라우드펀딩 하위법령, 조속히 구체화"


판교서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최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제도를 조속히 구체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 등을 만난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자금지원 수단"이라며 "신생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증권신고세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의 진입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업계와 논의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하위법령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조속히 제도 구체화에 나서겠다"며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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