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인 SK텔링크 제재 여부를 피해보상 이후로 연기했다. SK텔링크가 어떤 보상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11일 심의했던 SK텔링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6월 방통위 사무국은 SK텔링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단말기를 공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벌인 끝에 SK텔링크의 위법행위 피해민원 접수 건수 2천186건을 확보했다. 이에 사무국은 과징금 3억6천만원 부과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공짜폰이 아닌데 공짜폰이라고 안내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대놓고 단말기 가격을 속인 사례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SK텔링크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SK텔링크 송재근 MVNO 사업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2천186명의 고객들에게 통화나 문자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겠다"며 "2주 정도면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한번 더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
최 위원장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과징금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2주 동안 시간을 주면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기회를 주고 추후에 다시 제재 수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SK텔링크의 보상방안은?
이에 따라 SK텔링크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할 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총액과 단말기 할부원금과의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대략적인 보상안의 윤곽을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공짜폰'이라고 홍보를 하려면 24개월 동안의 약정할인액이 단말기 할부원금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하지만 SK텔링크는 약정할인액보다 단말기 할부원금보다 적지만 '공짜폰'이라고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하면 차액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K텔링크 측은 36개월 할부판매한 단말기 할부원금(소비자가 내는 금액)과 3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요금할인액(소비자가 헤택을 받는 금액) 차이만큼을 보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링크 측은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36개월 할부로 계약했기 때문에 24개월 이후 12개월 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사 약관에도 24개월 이후에는 다시 약정을 하지 않아도 12개월 동안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36개월 동안의 요금할인액과 단말기 할부원금의 차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처음 계약할때 약정을 24개월만 설정한데다 24개월 이후에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를 선택해 이동할 수도 있다. 추가로 12개월의 할인 역시 피해보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SK텔링크의 보상방안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위원장은 "SK텔링크가 자체적으로 보상방안을 결정하고 나면, 보상내용에 따라 제재 수위는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같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은 SK텔링크의 방안이 피해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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