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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거 없는 '메르스 괴담' 적극 단속


방송통신심의위 괴담성 게시글 1건 삭제, 5건 의견진술 결정

[허준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글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메르스 관련 괴담성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전국가적으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허위로 확인됐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킨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에따라 11일 개최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괴담성 게시글 5건을 심의,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 대상 정보는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현재의 메르스 사태는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가상 모의훈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탄저균 및 메르스 사태는 소위 성완종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4일 '의견진술'로 결정됐던 '한국의 메르스는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1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게시글 작성자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이 이미 허위로 판명됐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라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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