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진보넷 등 시민단체가 금융당국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침 및 비식별화 관렵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실련과 진보넷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 같은 정부 안이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비식별화라는 새로운 예외대상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비식별화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창안한 근거없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안된 비식별화의 개념에 따르면 기업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보주체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기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합해 사고 파는지 알지 못해,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식별화는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는 개념"이라며 "비식별화 법안 등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에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파일링(정보수집)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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