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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靑·與·野 대립 격화


靑 '거부권'·野 '강제성' 압박 속 與 지도부 속앓이

[이영은기자]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주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당·청 충돌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권을 시사, 당·청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질 조짐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킨 것에 이어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靑과 소통 안했나?" 與내 지도부 성토 봇물

본회의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계파를 막론하고 이번 협상을 주도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여당 내 집안 싸움도 격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향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양보하는 것으로) 밀렸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까지 동의해줬다"면서 "그래놓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비박계인 김태호 최고위원 여야 협상을 맡은 유 원내대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유승민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야) 협상 결과가 늘 당청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원내대표단에게 "청와대를 찾아가든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전략적 대화채널을 구축해서 사후 수습을 책임지고 해야한다"며 "갈등 양상이 국민들 앞에 비쳐진다면 기다리는 것은 공멸 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처럼 당 내홍이 심화되자 김 대표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 기구에서 균형있는 헌법학자 불러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청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유 원내대표는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각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여부' 새 쟁점…野 공세 강화

한편 당·청 갈등 속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 논란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자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입법권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긴밀하게 대화해서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다"면서 "이제까지 저희들 입장대로 법조문의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을 예고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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