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소셜커머스 티몬이 지역 서비스 쿠폰 구입 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100% 적립금 형태로 자동 환불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티몬은 현재 구매금액의 70%만을 환불하고 있는 현행방식을 개선해 18일부터 구매한 지역서비스 쿠폰부터 100% 적립금 형태로 자동 환불한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계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용 쿠폰의 경우 70%만을 적립금 형태로 환불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은 고객중심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 100% 전액을 적립금으로 자동 환불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티몬 고객들은 지역 카테고리의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고 유효기간 내에 이용을 못하더라도 결제한 금액을 자동 전액보존 받을 수 있게 됐다.
티몬은 이번 결정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매 시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매출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정책은 18일부터 구입하는 티몬의 지역상품 중 맛집·까페, 헤어·뷰티, 스킨·바디케어, 운동, 생활서비스 등의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해당되는 상품에는 100% 환불 스티커가 붙는다.
환불이 이뤄지는 시기는 각 상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후이며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했던 티몬 아이디로 자동 적립된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이번 미사용 쿠폰의 100% 환불을 계기로 지난 5년간 고객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중소 자영업자의 동반자로 각광을 받아온 티몬의 지역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티몬은 고객의 모든 소비경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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