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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크라우드펀딩법 국회 통과 '투자자 보호가 우선'


창업자본금 요건 및 투자자 투자한도, 예상보다 높게 설정돼

[이혜경기자] 3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업계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투자자보호 부분이 강화된 상태로 의결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30일 핀테크연구회에서 크라우드펀딩업계의 의견을 담아 초안 작업에 참여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6월에 발의한 크라우드펀딩법안이 2년 가량 계류되면서 최근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김 의원 안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한의 조건인 1천만원 이상으로만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자본금을 5억원으로 잡아 업계의 기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역시 김 의원 안에서는 500만원이었지만 법안에서는 이보다 적은 200만원으로 잡았다.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규모도 김 의원안은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500만원으로 제한선을뒀다.

지난 7일 엔젤투자협회, 한국핀테크포럼, K-OTC기업협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핀테크연구회, 창조경제연구회 등 국내 핀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앞서 발의된 법안이 계류된 사이 국내외 핀테크 환경이 급변해 보수적인 초기 입법안의 생명력이 다했다"며 김 의원 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립성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분산투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법안 의결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김상민 의원안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논의해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연구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서는 크라우드펀딩활성화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투자자환매금지 조항은 삭제됐으며, 발행인 최대주주의 1년간 매각금지를 규정이 추가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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