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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조건부 재승인' 가능성 높아


롯데·현대·NS 등 홈쇼핑 3사, 29일 재승인 심사청문회 실시

[장유미기자] '갑질 논란' 등으로 퇴출설에 휘말렸던 롯데홈쇼핑이 '조건부 재승인'을, 현대와 NS홈쇼핑은 무난하게 '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5시까지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청문회는 오전 현대홈쇼핑을 시작으로 롯데와 NS홈쇼핑 순으로 블라인드 형태로 시간은 각각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됐다. 청문회에서는 주로 방송 공익성, 소비자 보호, 방송심의, 사회공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사 결과가 5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각 홈쇼핑 업체별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다음달 27일, NS홈쇼핑이 오는 6월 3일이다. 이 외에도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7년에 각각 만료된다.

미래부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6일부터 롯데·현대·NS 등 3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왔으며, 지난 20일 해당 홈쇼핑 업체에 재승인 심사청문회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뒤 이날 실시했다.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 시 홈쇼핑 불공정행위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은 60점에서 90점으로 각각 늘렸다.

또 총 1천 점 만점에 650점 미만을 획득하거나 '과락제'를 도입해 앞서 늘린 항목의 배점에서 50%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점에 상관없이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심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홈쇼핑 업체들의 윤리경영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재승인 심사를 통해 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제재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여러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많이 받은 만큼 비교적 문제가 많지 않았던 현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승인 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롯데홈쇼핑의 퇴출설이 많이 제기 됐지만 승인 유효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하는 수준으로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홈쇼핑의 승인 취소 조치가 나올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부가 3사 모두 재승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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