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가발용 합성사 전문 기업 우노앤컴퍼니는 일본 가네카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가네카측에서 우노앤컴퍼니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는 가네카가 미국 특허청에서 취득한 429특허와 430특허다. 각각 브롬(Br)계 난연제를 사용한 난연고열사에 대한 특허와 해당 원사를 활용해 만든 가발 제품에 대한 특허다.
우노앤컴퍼니는 지난 해 미국 특허청에 각각의 특허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가발 제품 특허인 430특허는 무효로 결정됐으며 이번 달 초에 가발 원사 특허인 429특허도 무효로 결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당사에 유리한 결론이며 미국 2심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며 "430특허에 대해서 가네카 측이 무효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절차를 밟고 있고, 이번 429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할 경우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과 별개로 당사의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노앤컴퍼니는 친환경 화학성분인 인(In)을 활용한 난연고열사 제품 '우노론 에코(ECO)'의 개발을 2013년부터 추진해 지난해 개발을 마쳤다. 이 제품은 흑인여성용 가발용 원사 중 세계 최초로 인계 난연제를 상용화한 제품이다.
김종천 우노앤컴퍼니 대표는 "세계적인 대기업 전자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브롬프리 제품으로 생산 방향을 돌리는 추세"라며 "이런 추세는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인 가발 원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노론 에코(ECO)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개발한 제품으로 해외 가발시장 친환경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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