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핀테크 관련 단체들이 새로 발의된 크라우드펀딩법의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엔젤투자협회, 한국핀테크포럼, K-OTC기업협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핀테크연구회, 창조경제연구회 등 국내 핀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의 입법을 서둘러달라는 뜻을 전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한 법안으로는 지난 2013년 6월에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까지 2년 가량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되는 등 초기법안과는 꽤 달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핀테크연구회 및 신생 벤처·창업기업들과 함께 논의해 지난 3월30일 새로운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새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등록조건을 최소화하고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본 취지인 실질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한의 조건인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서류 검토 기간을 20일로 잡아 큰 진입장벽 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연간 투자 규모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거나 광고 행위를 제한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핀테크 단체 관계자들은 "앞서 발의된 법안이 계류된 사이 국내외 핀테크 환경이 급변해 보수적인 초기 입법안의 생명력이 다했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립성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분산투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자본금 최소규정의 철폐, 특정기술 강제행위 금지 등 규제완화와 기존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거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과 P2P렌딩, 모바일결제 등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 ▲은행, 카드사, 증권회사 등 금융사 테스트베드의 조속한 구축으로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기존 금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고, 불법적인 강제회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2P렌딩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조속한 개정 ▲규제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불공정행위 근절, 종합 테스트베드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와대 중심의 범정부 TFT 구성 ▲2015년 상반기내 핀테크 혁신을 위한 조치 완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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