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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네티즌 "역사는 사실만 적시해야"

[김영리기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교과서의 일부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단순히 북한의 체제를 정치적 주장으로 소개해 학생들이 정확한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설명을 추가하라고 한 것이고, 고대사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정명령은 종전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해 학생들에게 미칠 혼선의 우려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내용은 모두 적절하고,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안에서 이뤄져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사는 사실만 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는 역사 자체보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교수가 더 문제다. 국사연구보다 이념, 주장만 줄창 늘어놓는 깡통 교수, 교사들이 더 많다", "다양한 관점의 사관은 스스로 공부해서 이루던가 대학가서 하면 된다.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서는 사실적인 면에 치중해 기록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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