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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온상 '기변·번호이동 리베이트 차별' 줄인다


방통위, 이통사 리베이트 직접 관리하기로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에 대한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26일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은 결국 리베이트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통사들과 리베이트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휴대폰 유통점이 가입자를 유치할때마다 통신사에게 받는 일종의 수당이다. 이통사들은 이 리베이트를 급격히 늘려 유통점이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설명이다.

기기변경 가입자와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자를 구분하는 리베이트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통사가 가입유형에 따라 리베이트를 다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유통점에서는 기기변경 가입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의 리베이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이통사들과 합의한 단계"라며 "유통점에서도 이런 리베이트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상태라 이용자는 물론 유통점을 위해서라도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불법 보조금 관련 파파라치 제도의 포상금을 1천만원까지 상향하고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과도한 리베이트를 책정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7일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아이폰 대란이라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했고 사실조사 기간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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