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재적 의원 171인 중 찬성 83인, 반대 42인, 기권 46인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 어린이집 CCTV 설치보다 아동보육정책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며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아동을 학대하는 보육교사가,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생겼는지, 어덯게 어린이집이 운용되도록 할지 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면서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나니 CCTV라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CCTV 설치는 만능이 아니다. 잘못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보육교사 전체의 긍지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여타 대책이 충분히 논의된 후에 CCTV 설치 문제를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