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위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인력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조계와 학계로 한정된 민간위원 분야를 IT와 소비자보호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제재심 민간 위원의 인력풀은 12명으로 하되, 제재심에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으로 유지한다. 금감원장이 민간위원 지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심 위원장이 회의마다 풀에서 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원 경력요건은 현행 5년 이상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 10년 이상으로 상향해 제재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된다.
제재심 논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단 전체 회의록 공개방안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회의록 공개 시 심도있고 활발한 위원들 간의 토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대상자의 명예훼손, 권익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 유사한 기관들의 사례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제재심이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제재심이 자문기구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문기구인 제재심을 제재 결정기구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는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나, 독립성을 위해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예외적으로 가부 동수일 때 제재심의위원장 요청을 받아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할 것"이라며 "유권해석이 의결로 법령 해석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 담당국장도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원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민간위원 풀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고,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징금 확대 등 제재심의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올해 중으로 금융위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논의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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