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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정치혁신 논의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은 추후 논의

[이영은기자] 여야는 10일 '2+2' 주례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선거구 재획정 및 정치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각각 1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여야 공동으로 1인을 추천해 총 3인을 확정,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원만한 가동을 촉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로 의견 절충을 이뤘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은 여당의 반대로 논의가 보류됐다.

조세문제를 논의할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당 측에서 내부 의사조율 필요성을 들어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한편 야당이 임명 동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돼 있는 등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은 보름여 밖에 안되고,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입장이 아니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자고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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