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6일 '김영란법' 논의와 관련,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니 몇 개월 정도는 밖에서도 기다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정무위에서 오래 계류되긴 했었지만 밖에서 볼 때는 갑작스럽게 성안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교하게 다듬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물리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홍 의원은 "2월에 구정 연휴와 국무총리·대법관 청문회, 대정부질문이 있어 법사위 일정을 할 날짜가 굉장히 적게 나와 심의할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며 "의견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하나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로 넘어가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며 "한 두 달 늦어지거나 몇 개월 늦어지는 걸 가지고 법사위가 (김영란법을) 표류시킨다고 섣불리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한 '과잉 입법' 논란과 관련, "민간을 그렇게까지 규제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보이기도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조항과 관련해선 "15가지 사례를 열거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마련됐다고 보지만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불명확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처벌을 해야 하는 형사법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하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고 2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며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법인세는 최후에 한 번 고려해보되 성역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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