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청와대가 대란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방식을 세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22일 기자브리핑에서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연말정산 보완책을 설명하면서 "차제에 연말정산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는 개편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소득계층이나 가구 수 등 여러 근로자가 가구특성별로 다른데 현재는 간단한 분류체계로 원천징수를 하다보니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천징수 분류를 세분화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1천600만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이를 개선하고 각종 세액공제 수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합의한 소급을 통한 환급은 4월 입법과 5월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로 인한 세수결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합의한 4가지 보완책으로 인한 환급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안 수석은 "이번 4가지 보완대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부"라며 "당초 9천300억원을 세액공제로 더 거둬들이는 것이었는데 이 중 어느 정도나 결손이 생길지 봐야 하지만 결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거나 과거 소득공제 수준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수석은 "이는 고소득층에게 과거같이 많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의 부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구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은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하고 있어 이를 현행 15%에서 인상하는 경우 세수결손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은 거세게 불고 있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현행 1인당 15만원, 3인이상 3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자녀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미혼자의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12%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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