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다음달 중순 나온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지닌 상징성을 감안할 때 업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만큼 지급)을 갖춘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정성에 대한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오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 소송에서도 고정성 부문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실제 적용 사례를 들러 사실상 고정성이 있다고 맞서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 안건은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승소하는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노사간 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3월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노조원 측이 승소할 경우 현대차 노조 4만7천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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