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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대강' 대치상태로 몰아넣었던 法·法·法


기초연금법·세월호특별법·공무원연금법에 국회 '마비'

[이영은기자] 2014년 한 해 정치권을 '강(强) 대 강(强)' 대치로 몰아넣은 법들이 있다.

여야는 지난 봄 기초연금법 개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여름을 넘어 가을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란 벽 앞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듭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이 겨울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화약고와 같은 법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 안돼' 기초연금법 개정 난항

올 초 정부가 7월 기초연금 시행을 못 박으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회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점철됐다. 쟁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 방식을,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불가'를 고수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원내지도부 협상 등을 통해 기초연금법 제정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국민연금 연계 여부, 수급 대상, 지급액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초연금에 가로막혀 민생입법이 뒷전으로 밀리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중 기초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때 마련된 절충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에게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과 야당의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표결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결국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절충안이 통과됐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법 통과 과정이 굴욕적이었다'며 야당 지도부를 비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 세월호 특별법

올 한 해 정국을 뒤덮은 이슈는 바로 세월호 참사다.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 206일이 지나서야 이 법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사고 발생 두달이 지난 6월이 돼서야 특별법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고, 7월 11일 입법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두고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간 상당한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동행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에서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권 부여에 반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7일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끌어냈지만 그때마다 세월호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대안을 찾자'는 점에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의 '3자 합의'를 진행됐다.

마침내 9월30일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3차 합의로 타협점을 찾았고, 국회는 5개월여 간의 파행을 멈추고 정상화됐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같은 여야 합의에 반발하며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세월호 특별법TF에서는 유가족의 특검 추천 과정 참여를 쟁점으로 협상을 벌였고, 결국 세월호 참사 199일만인 11월 1일 여야 '3+3' 회동을 통해 특별법을 타결, 206일 만인 11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유가족 대표가 선임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 4명 추천은 유가족과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은 11월이 돼서야 청운동과 국회 농성장을 철수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연말 국회 뇌관으로 떠올라

연말 국회에 뇌관으로 떠오른 법안은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을 강조하자, 새누리당에서는 4월 당 경제혁신특위를 설치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9월 당 차원의 더 내고 덜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안이 마련됐지만, 예상대로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연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재차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소속의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고,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화력을 집중했다.

이에 지난 10일 여야 지도부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를 입법과정에 참여 시킬수 없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단순한 협의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측은 대타협기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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