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평창 동계올림픽특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등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건의사항 32건 중 1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용한 4건을 포함하면 총 15건을 수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 시/도의 건의사항 총 32건 중 11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수용 과제는 산업입지 지원, 관광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산업입지 지원 관련 3건은 산업단지 입주업종 배치계획 유연화(충북),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공장증설제한 완화(강원), 6차농업 활성화를 위한 향토음식점 입지규제 완화(경북) 등이다.
관광투자 확대 관련 2건은 연안크루즈 운항구간 확대(부산), 평창 동계올림픽특구(강릉, 평창, 정선 내)의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강원) 등이다.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선 관련 2건은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을 간소화하고(강원),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대상을 확대(전북)하는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관련 4건은 세좃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능지역 확대(세종), 공유수면 점/사용시 준공전 허가제도 도입(경남), 해양플랜트 시험운행 절차 개선(경남),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규제 완화(전남) 등을 담았다.
이밖에 이미 수용된 건의사항으로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선정(대전), 농업용 저수지 상류 산업단지 입지제한 개선(충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 확대(부산), 외국의료기관 관련 규제 완화(인천) 등이 있다.
기재부는 추가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17건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시도경제협의회뿐 아니라 수시로 투자활성화대책 등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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