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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적발


대금·지연이자 등 지급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7억500만 원 부과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코데즈컴바인 베이직플러스',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코데즈컴바인 키즈' 등 5개 브랜드를 보유한 서울 소재 의류 제조·판매 사업자다. 연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427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납품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억7천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데즈컴바인은 같은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천2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코데즈컴바인은 같은 기간 동안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한 후 수수료 3억6천789만 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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