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시지표의 경우, 대형 보험대리점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영업행위와 관련해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면 불완전 판매, 경유계약, 부당 수수료 지급 등 이상징후로 보고 이를 지표화할 방침이다.
3가지 부문별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핵심지표 7개와 보조지표 4개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 결과,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보험대리점 중 하위30% 또는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감시지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 핵심지표가 다수인 경우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보험대리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감시지표를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실시할 생각이다. 또한 앞으로 자료 입수와 분석처리 과정은 전산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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