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세 가격과 최저 임금 미만의 직장 가입자에게는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이뤄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 341만5천310명인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이들의 연간 소득 총액은 13조7천783억억1천600만원이다. 이자율을 3%로 가정할 경우 금융소득을 연간 2천만원 얻기 위해서는 약 6억6천만원을 1년 동안 통장에 잔고로 유지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도 약 3천300만원 이상의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
반면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중 극빈층의 주거 거준선인 전세 5천400만원 이하에 살면서 전세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은 186만2천351세대에 달하고 이들은 월 858억6천7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 직장 가입자 중 최저 임금 수준 이하의 가입자도 총 167만7천797명으로 이들은 월 428억1천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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