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 발급발아야 했던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LEI 발급 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로, 지난 2011년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감독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기관 승인으로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 등이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승인은 금융위원회의 보증(Sponsorship)으로 지난 10일(현지시각 10월9일) 정식으로 국제승인(Endorsement)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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