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보]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


[안광석기자] 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2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현대차가 미지급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1보]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