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그 법이 통과될 때도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그런 문제의식으로 당내 국회법 TF팀 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 법률검토를 다 해놨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가 최종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인데,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2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의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최종 상의를 드려 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