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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법안 발의


전병헌 "인가제 폐지, 통신사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허준기자] 통신요금의 투명화를 위해 휴대폰 단말기를 통신사 대리점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모인다.

통신사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률안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휴대폰 유통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19일 이동통신시장 제도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망 도매제공사업자를 통신사 전체로 확대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요금인가제 폐지, 요금 경쟁 유도

이법 개정법률안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요금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조항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5년 정부에 인가받거나 신고된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요금차이는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요금인가제 취지가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인가제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가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가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사실상 완전자급제?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조항도 관심을 모은다. 통신사가 단말기 대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 대금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해야 100%에 가까운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휴대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사가 단말기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는 결국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얘기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별도의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해야 한다.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 2012년 5월 시행된 제도로 단말기 구매자가 이통사 유통점이 아닌 온라인,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별도로 휴대폰을 구매한 뒤 이통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가입한 가입자 수는 37만3천여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 대비 약 0.7%에 불과,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통신정책이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라며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통신시장 전반의 제도혁신을 통해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대폰 완전자급제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도 올 2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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