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우수 신고자 1천872명이 9억7천755만원을 받았다고 17일 발표했다. 1인당 평균 52만원 포상금을 받았다.
생보·손보협회와 보험사들은 보험협회 기금과 보험사 포상경비로 신고포상금을 조성해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발금액의 2~10% 수준에서 지급한다(한도 5억원).
금감원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3%(4억 6천654만원) 감소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및 보험회사는 보다 효율적인 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천698건이 신고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83건) 증가한 것이다.
포상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충돌사고(91.7%↑),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청구(4.1%↑) 등의 포상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일반인의 제보참여 확대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 최대 포상지급액은 2천만원이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질식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2억4천만원)을 수령한 사례에 대한 신고였다.
상반기 중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억원에 이른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약 7%가 제보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이나 해당 보험회사 신고센터, 해당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개편한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에서 보험사기 적발사례, 판례, 홍보영상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