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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 금지 다가오는데···느긋한 통신업계?


신용정보조회에 쓸 주민번호 대체재 마련시급

[정미하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7일부터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2015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통신업계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마련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 이용금지가 눈 앞에 다가왔지만 신용정보조회, 통신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번호이동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고객 가입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 여부 같은 신용등급을 조회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료가 대체적으로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용등급을 가입 전 확인한 뒤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된다. 채권자(통신사)가 채무자(미납 고객)에 대한 채권 추심 안내장을 보내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실제 거주지로 보내기 위한 주소지 확인을 위해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신용정보조회를 하기위해 신용평가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고 있고, 채권 추심을 위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가 아닌 여타 기관과의 연동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값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과 공공기관에는 주민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이들과 연동이 많은 이동통신사는 주민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해 연결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번호이동을 위해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중심으로 통신업계가 수단마련을 강구중이다.

문제는 신용평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와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신용정보조회, 채권추심에 쓸 주민등록번호 대체재를 조속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통신사, 유료방송사업자, KTOA는 사업자 협의반을 만들어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아이핀과 마이핀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아이핀과 마이핀도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마이핀 유출 역시 '대형사고'의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사들은 주민번호를 마이핀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DB를 개편하는데 3~6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통사와 신용평가사는 신용정보조회에 사용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중복가입정보(DI)와 연계정보(CI)를 사용하는 검토를 방통위에 요구한 상태다. DI와 CI는 무의미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 주민등록정보를 암호화하는 한 것이다.

KTOA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뿐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다"며 "주민등록 대체 수단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적용을 위해선 한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DI와 CI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재를 찾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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