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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회사 자산운용규제 완화안 입법예고


보험사의 벤처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키로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오는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는다.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곳만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30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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