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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씨티지주, 합병 예비인가


합병 후 은행은 존속, 지주사는 소멸 예정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 간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두 회사는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할 계획이다.

양사간 합병 추진은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97%나 차지하고 있으나, 금융지주체제를 유지할 경우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이 적지 않아 이를 절감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가 기존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양사 임직원수는 한국씨티은행 4천218명, 한국씨티금융지주 47명이다.

합병 후 한국씨티은행의 자산은 52조 4천675억원, 부채는 46조1천466억원, 자본은 6조3천209억원이 될 전망이다(2014년 3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8.15%로 합병전과 동일하다. 국내 지점수(줄장소 포함)는 국내에만 190곳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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