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된 후 야당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를 해봤다. 내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곳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며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 누구도 결정하지 못 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부분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주도한 만큼 전적으로 이 원내대표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특별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한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에서 300명이 넘는 귀한 생명 중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는데 성역없는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집권 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는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있어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청 등 국내 50여곳에 있는데 특별법에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팽팽해 당장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 표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이 여야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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