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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재검토 요구


美·中·日도 관망하는데 우리만 강행…"경쟁력 훼손" 주장

[박영례기자]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경제계가 이의 시행을 5년가량 늦춰야 한다며 사실상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과 미국 등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칫하면 또다른 규제로 국내 산업 경쟁력만 약화된다는 데 경제계가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가 이처럼 2015년 시행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 향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도 예고하고 있다.

◆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왜 반발?

경제계는 국제동향상 각국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 정부만 강행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산화 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아직까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세계 1.8% 수준에 불과한 상태여서 상위국이 빠진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도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실정이라는 게 경제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준조세 성격이 큰 이 제도 도입에는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 정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이같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이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생산·고용 등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명확한 기준 없어, 자칫하면 또다른 세금폭탄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가 시각차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가령 음식료품, 목재, 수도, 폐기물, 건물, 항공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의 정부 할당량은 14억9천500톤CO2인데 반해 업계 산출치는 17억7천만톤CO2로 차이가 무려 2억7천500만톤CO2에 달한다.

정부가 이에 근거해 과징금을 추징하면 최대 27조5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계가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산정도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하였으나, 기존 배출전망치(BAU)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BAU)를 발표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BAU)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올 초 최종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41%에서 29%로 감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배출전망치(BAU)가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 현실성에 맞게 재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간접배출은 전력, 스팀 등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한 온실가스 배출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간접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직·간접배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규제보다는 신기술 개발 시급"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에서도 내년 7월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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