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징계 명령이 내려오면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기한이 3일로 지난 상황에 대해 "복직 명령을 할 때는 30일 정도 여유를 줘야 한다"며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로 시한을 옮기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징계 요구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은 실정법에 둘레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당하게 바라는 행정 명령 등을 거부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안에서 융통성은 있다. 조퇴 투쟁을 해도 징계 안에서 수위가 있다"며 "실정법 틀 내에 있으면서도 아주 경미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전교조 입장도 존중하면서 실정법과도 조화가 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법외 노조를 일종의 발의한 셈인데 국회가 전향적으로 교원관계법을 개편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난다"며 "교육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재를) 노력하고 국민들에 호소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기회가 닿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싶다"며 "2012년 12월에 진보적인 의제를 수용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창극 후보자를 공천하고 교원노조를 불법화하는 2014년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르다. 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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