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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제보다 진흥…통합 관리부서 필요"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정미하기자]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보다 진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30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주최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 쇼핑산업 생태구조와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도 통일되는 정책조정기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자상거래에 관계된 업무는) 금융거래, 물류시스템, 상품거래, 개인정보보호까지 광범위하다"며 "전담부서, 전담법령을 마련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베이 나영호 상무 역시 "(전자상거래) 전담 부서 없이 너무 쪼개져 있어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없다"며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와 긴밀한 만큼 최소한의 피해 보장 등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되 진흥법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안전 및 촉진기반과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유통산업 수출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피해 방지와 소비자보호는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이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는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거래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13년엔 54조원을 넘어섰고, 성장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PC쇼핑과 모바일 쇼핑을 합친 인터넷 쇼핑 시장이 소매시장의 9.7%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제일 크지만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인터넷 쇼핑 진흥법안은 없고 규제법안만 있다"며 "전자상거래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이에선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 수단이 개발돼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동일 교수는 "3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는 것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거래 제한 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윤태 부회장도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의 목적이 다양한 인증수단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이니 또 다른 이름의 공인인증서로 대체돼 일원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로 하여금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채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조영태 과장은 "전자상거래 수입은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접구매 확대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은 이에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실제 수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물류, 통관·세무 등 제도개선 및 지원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천400만달러였데 비해, 수입액은 7억900만달러로 약 30배에 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IT감독국 박근태 팀장은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인증수단이 개발 및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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