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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SK텔링크 상담 피해 급증"


계약불이행, 유상상호 피해 사례 많아

[허준기자] 알뜰폰사업자인 SK텔링크 판매점이 '단말기 무료교체'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사전 고지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일 SK텔링크와 관련한 1분기 상담건수는 총 409건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관련 상담건수가 아예 없었고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도 252건 뿐이다. 올해들어 소비자 상담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계약불이행이 175건으로 전체 상담사례의 42.8%를 차지했고 유사상호 관련 피해가 10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휴대폰은 품목 특성상 개통이 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입 취소와 같은 청약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할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전화권유로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 기본료, 위약금 대답, 단말기요금 등 구두로 설명했던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와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였다.

유사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SK텔링크와 SK텔레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이런 판매점들의 상술과 피해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e메일 팩스 등 문서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가능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녹취를 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거나 분쟁 발생 시 녹취 자료 공개 거부, 계약 불이행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당을 요청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원이 SK텔레콤이라고 하거나 아니년 SK라고만 소개하는 경우, 특히 SK 우수고객을 위한 혜택인 것처럼 말해 소비자에게 SK텔레콤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SK텔링크는 중복접수를 제외하면 접수된 불만 민원은 총 190건이라며 이 민원에 대해서는 100%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개통시 가입정보를 SMS로 통보하고 ▲개통 후 계약 내용 확인을 위한 해피콜 시행 ▲소비자단체 접수 민원 신속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 ▲녹취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발생 발지 및 위반 유통망 처벌 등을 약속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알뜰폰 도입 취지인 좋은 품질의 저렴한 요금을 제공해 고객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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