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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피해자, 보험 등 보상은 얼마나?


일반승객 1인당 3.5억 한도, 단원高 학생 1인당 4.5억 한도 보험

[이혜경기자] 승객 475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항해 도중 진도 부근에서 침몰한 사고가 지난 16일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승객들은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1인당 3억5천만원 한도로 가입돼 있으며, 승객의 다수였던 단원고 학생 320여 명은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추가로 가입된 상태다(1인당 1억원 한도).

세월호(선박 가액 114억원)의 경우 메리츠화재(78억원) 및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각각 가입돼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한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부담 규모는?

사고 규모가 큰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관련 보험사들의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여객에 대한 한국해운조합의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억원은 코리안리(1인당 1억2천만원)와 삼성화재(1인당 1억8천만원)에 나눠 출재됐다. 코리안리의 부담 한도액은 31억원, 삼성화재의 부담 한도액은 50억원이다.

코리안리는 이와 관련해 다시 해외재보험사에 1인당 1천400만원 규모로 재출재했고,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에 대해 역시 해외재보험사에 재출재했다.

단원고 학생에 대해 동부화재가 인수한 여행자보험(1인당 1억원 한도)의 경우 인수부담분중 1인당 3천400만원은 코리안리에 출재됐다. 코리안리는 이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2천500만원을 해외보험사에 재출재했다. 동부화재는 또 이와 별도의 재보험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리 등에 손실부담한도액 10억원 규모로 출재했다.

선체와 관련해 메리츠화재(78억원)와 한국해운조합(36억원)이 나눠 인수한 보험의 경우, 코리안리가 이 중 61억원을 인수해 27억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재출재했다. 관련 코리안리의 부담 한도액은 34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별도 재보험 계약으로 뮌헨리 등에 출재한 상태로, 손실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다.

또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 부분에서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3사가 1천억원 한도로 인수했으나 대부분 해외보험사에 출재해 이들의 부담 한도액은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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