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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