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원내지도부 협상 등을 통해 2월 임시국회 내내 기초연금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국민연금 연계 여부, 수급 대상, 지급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반대하며 소득하위 80% 노인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고, 기초연금법 제정은 2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로 추가 회동을 갖고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무산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며 "불효막심 정당"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효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국회법 상 임시국회는 짝수달에 열리게 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홀수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어 3월 기초연금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다루기 위한 '원 포인트 국회' 소집 가능성도 있다.
<사진 설명=기초연금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 모습.>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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